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7조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삭제 '13. 8. 1>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통풍, 채광, 온도등 최적 조건으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 사용자나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고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한다. <개정 '13. 8. 1>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중일 때 <개정 '13. 8. 1, 2016.11.30.>가. 영상의학장비, 진단검사장비 : 주1회 <개정 2026.3.9.>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2주1회다. 자동신장체중계 : 주1회 <신설 2022. 2. 3.>2.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이 아닌 때 <개정 '13. 8. 1, 2016.11.30.>가. 영상의학장비, 진단검사장비 : 2주1회 <개정 2026.3.9.>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월1회다. 자동신장체중계 : 월1회 <신설 2022. 2. 3.>
지방병무청장은 진단 및 영상 검사 분야 장비 상태와 성능의 상세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소속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해당 분야 장비를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9.>
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장비와 사용 불가능 장비를 구분하여 품목별 구입년도 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분리 보관 또는 분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3.9.>
장비관리책임자는 매년 병역판정검사 시작전에 유지보수 등 관리방안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병역판정검사장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13. 8. 1, 2016.11.30., 2026.3.9.>
방사선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13. 8. 1., 2026.3.9.>
장비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에 등재ㆍ관리한다. <개정 '13. 8. 1. 2026.3.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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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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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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