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4조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3. 8. 1, 2016.11.3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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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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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