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4조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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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3. 8. 1, 2016.11.30.>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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