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의4조 (의료영상자료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영상자료(MRI, CT)의 사본은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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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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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