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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작성 및 최신화조문 원문
    획득정보체계 내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단, 정보체계 활용 제한 시, 관련부서에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③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적용하며,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④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간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반영, 체계지원 성과지표 및 수명주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확정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적용한다.②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창정비개발계획서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수립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각군의 검토를 거쳐 최초양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방침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창정비요소개발 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적용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안)에 대해 소요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해당 소요군에 제출한다.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확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②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요소개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이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부품단종관리조문 원문
    팀장은 무기체계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 양산), 구매사업의 제안서 요청 단계부터 업체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 중에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은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부품단종관리조문 원문
    록 한다.③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설계 단계부터 무기체계 구성품의 부품단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품단종관리 대상 품목(별지 제6호 서식 참고) 선정 및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부품단종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부품단종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운영유지 단계에 무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