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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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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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단계 수명주기관리제11조 입증시험제12조 확증시험제13조 양산단계 수명주기관리제14조 양산 및 전력화 준비제15조 전력화지원요소 전력화제16조 전력화지원 업무단계제17조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 확보제19조 기술교범 검증 및 발간제2조 정의제20조 작성대상, 작성 및 최신화 시기제21조 작성 및 최신화제22조 체계지원성과지표 등제23조 전력화지원요소 구분 등제24조 전투발전지원요소제25조 통합체계지원요소제26조 통합체계지원요소 식별 등제27조 체계지원관리제28조 연구 및 설계반영제29조 유지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비계획 및 관리제31조 지원장비제32조 보급지원제33조 인력운용제34조 교육훈련 및 지원제35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제36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개발 관리
제37조 ~ 제71조 (30개)
제37조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등제38조 시설제39조 지원정보체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0조 RAM 분석 및 체계지원분석제41조 체계지원분석 실시 및 통보제42조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제43조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제44조 창정비요소개발 시기/대상제45조 창정비방침 확정제45의2조 창정비요소개발 계약제46조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 작성제47조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서 작성제48조 창정비요소개발 예산편성 등제49조 창정비요소개발 사업관리제5조 업무분장제50조 사후관리제51조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제52조 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제56조 무기체계 수명주기 비용분석 기본원칙제57조 획득단계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제58조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수명주기 비용분석제59조 전력소요검증시 수명주기 비용분석제6조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제60조 사업타당성 조사시 수명주기 비용분석제68조 체계지원관리회의제69조 체계지원분석자료 검검회의제7조 선행연구 수행 등제70조 부품단종관리제71조 부품국산화 개발
제7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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