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3조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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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착수 후 창정비개발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확정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착수 후 창정비개발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확정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적용한다.
②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창정비개발계획서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수립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각군의 검토를 거쳐 최초양산 계약 이전까지 최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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