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3조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착수 후 창정비개발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확정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개발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적용한다.
②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창정비개발계획서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수립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각군의 검토를 거쳐 최초양산 계약 이전까지 최신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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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창정비개발계획서
창정비개발계획서(안)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사업개요 1. 목적 2. 창정비임무 3. 작성범위 4. 추진 경과 제2절 개발대상 제3절 개발방침 및 기준 1. 체계지원분석(PSA) 2. 창정비작업요구서(DMWR) 3. 시험장비 및 특수공구 4. 시설 요구조건 제4절 정비지원 개념 1. 정비지원체계 2. 지원개념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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