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6조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창정비방침을 근거로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안)을 작성하도록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요청한다.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방침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창정비요소개발 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적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안)에 대해 소요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확정 후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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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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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