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1조 (작성 및 최신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하고, 무기체계 전력화시 운영유지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각 군에 인계한다.
②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및 국방획득정보체계 내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단, 정보체계 활용 제한 시, 관련부서에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③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적용하며,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④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간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반영, 체계지원 성과지표 및 수명주기 비용산정 등 주요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국방부 수명주기관리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체계지원분석체계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⑥전력화지원관리팀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작성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여부를 종합하여 매년 6월, 12월 방위사업정책과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과는 접수된 결과를 활용해 국방부 평가(점검)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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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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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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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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