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1조 (작성 및 최신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하고, 무기체계 전력화시 운영유지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각 군에 인계한다.
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및 국방획득정보체계 내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단, 정보체계 활용 제한 시, 관련부서에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적용하며,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간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반영, 체계지원 성과지표 및 수명주기 비용산정 등 주요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국방부 수명주기관리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체계지원분석체계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전력화지원관리팀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작성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여부를 종합하여 매년 6월, 12월 방위사업정책과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과는 접수된 결과를 활용해 국방부 평가(점검)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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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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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