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0조 (부품단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 양산), 구매사업의 제안서 요청 단계부터 업체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 중에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은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에, 양산 및 구매사업은 계약 체결 및 주장비 납품연도에 제출하게 하고, 관련기관 검토를 통해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 이력이 관리되도록 한다.
③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설계 단계부터 무기체계 구성품의 부품단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품단종관리 대상 품목(별지 제6호 서식 참고) 선정 및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부품단종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부품단종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운영유지 단계에 무기체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로 하여금 사업기간 내 대응방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⑤기품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체의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작성 결과를 검토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기품원, 업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팀을 체계지원관리회의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조에 따른 사업중간점검 시 부품 단종으로 인한 성능ㆍ비용ㆍ일정에 대한 영향성을 점검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종료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부록에 포함하여 양산단계 사업부서(개발결과물이 전력화되지 않는 사업) 또는 소요군으로 이관한다.
⑨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제업체로부터 접수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⑩탄약의 경우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으로 획득하는 물량(무기체계와 패키지로 획득하는 물량 등)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교육용탄약ㆍ전투예비탄약 물량에 대한 부품단종관리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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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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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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