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0조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 양산), 구매사업의 제안서 요청 단계부터 업체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 중에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은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에, 양산 및 구매사업은 계약 체결 및 주장비 납품연도에 제출하게 하고, 관련기관 검토를 통해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 이력이 관리되도록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설계 단계부터 무기체계 구성품의 부품단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품단종관리 대상 품목(별지 제6호 서식 참고) 선정 및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부품단종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부품단종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운영유지 단계에 무기체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로 하여금 사업기간 내 대응방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기품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체의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작성 결과를 검토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기품원, 업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팀을 체계지원관리회의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조에 따른 사업중간점검 시 부품 단종으로 인한 성능ㆍ비용ㆍ일정에 대한 영향성을 점검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종료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부록에 포함하여 양산단계 사업부서(개발결과물이 전력화되지 않는 사업) 또는 소요군으로 이관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제업체로부터 접수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탄약의 경우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으로 획득하는 물량(무기체계와 패키지로 획득하는 물량 등)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교육용탄약ㆍ전투예비탄약 물량에 대한 부품단종관리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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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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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