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7조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이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한다.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확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요소개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각 군은 창정비요소개발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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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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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