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7조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이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한다.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확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
②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요소개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각 군은 창정비요소개발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