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1조 · 근무연수 획정조문 원문
① 사무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③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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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③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
4에서 정하여 지급한다.②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운영지원과 경리팀으로 제출한다.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①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기간제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