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8조 (연봉외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표4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②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
③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운영지원과 경리팀으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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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양가족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의무 근 로 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부양의무 근 로 자 | 직 급 | | | 소 속 | 소 속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직 업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부 양…
제8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무원 연봉월액 호봉표
[별표 4] 사무원 연봉월액 호봉표 (단위 : 원) 직종 근무연수 | 사무원 가급 | 사무원 나급 1년 이하 | 2,184,957 | 2,184,957 2년 이하 | 2,195,850 | 2,188,896 3년 이하 | 2,209,397 | 2,196,051 4년 이하 | 2,223,325 | 2,207,56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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