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자 할 때2. 사고, 노령, 질병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항 제1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시간, 절차, 허용예외사유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제2항 제2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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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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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