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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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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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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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 척ㆍ기피ㆍ회피제100조 사건의 접수제101조 조사제102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제103조 당사자 간 해결제104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제105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제106조 조사위원회제107조 성희롱 예방제108조 예방교육제109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제1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12조 공정채용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및 임용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자격 기준제31조 채용결격 사유제32조 채용공정성 관리제33조 합격취소 등제3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7조 신분증제38조 내ㆍ외부망제39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전보제41조 정년제42조 퇴직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제44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45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46조 직위해제제47조 근무성적 평가제4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9조 표창 등제5조 정원제50조 징계의 종류제51조 징계사유제52조 징계의결 요청제53조 징계의결
제54조 ~ 제80조 (30개)
제81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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