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110조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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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 척ㆍ기피ㆍ회피제100조 사건의 접수제101조 조사제102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제103조 당사자 간 해결제104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제105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제106조 조사위원회제107조 성희롱 예방제108조 예방교육제109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제1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12조 공정채용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및 임용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자격 기준제31조 채용결격 사유제32조 채용공정성 관리제33조 합격취소 등제3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7조 신분증제38조 내ㆍ외부망제39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전보제41조 정년제42조 퇴직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제44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45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46조 직위해제제47조 근무성적 평가제4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9조 표창 등제5조 정원제50조 징계의 종류제51조 징계사유제52조 징계의결 요청제53조 징계의결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재심청구제55조 경고ㆍ주의조치제56조 손해배상제57조 휴직제58조 휴직 기간제59조 휴직의 효력제6조 전담부서제60조 교육훈련제61조 친절공정의무제62조 성실의무제63조 비밀유지의 의무제64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5조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제66조 청렴의무제67조 금지행위제68조 근무시간제69조 근로시간 단축제7조 고충처리담당관제70조 연장근무제71조 출장 등제72조 휴일제73조 근무의 기록제74조 휴가의 종류제75조 연가제76조 병가제77조 공가제78조 특별휴가제79조 휴가기간의 초과제8조 인사위원회제80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81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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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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