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심사는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상시ㆍ지속업무 여부 판단),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채용절차의 공정성(공개경쟁, 면접관 제척ㆍ기피) 순으로 진행한다.
⑤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⑥운영지원과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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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소속 부서 | 직 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 □ 단시간 □ 기간제 □ 공무직 | | 담당업무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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