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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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심사는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상시ㆍ지속업무 여부 판단),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채용절차의 공정성(공개경쟁, 면접관 제척ㆍ기피) 순으로 진행한다.
⑤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⑥운영지원과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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