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3조 (근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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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별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별 근무상황부 (부서 : , 직명 및 등급 : , 성명 : ) 종류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류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시간 외 근로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시간 외 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결 재 | 팀(과)장…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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