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1조 (근무연수 획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②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
③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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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연수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연수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 ]국가기관경력, [ ]군복무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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