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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약서 작성조문 원문
    ① 삭제②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 요청 등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② 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토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토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정사항 통지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심의요청조문 원문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대장 작성ㆍ보관조문 원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처리기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