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서약서 작성조문 원문
① 삭제②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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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②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② 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처리기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