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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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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