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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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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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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