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결정사항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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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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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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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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