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검토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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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를 사무처리기구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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