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검토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를 사무처리기구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검토의견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보완요청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