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9조 (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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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상사업자등은 제8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상사업자등은 제8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②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등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해당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1. 보장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3.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및 회생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의 상속인이「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 1호 및 2호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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