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4조 (서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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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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