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처리기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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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결손처분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 결 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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