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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일지 등 작성조문 원문
    ①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당일 근무자는 일일주요업무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③ 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
  • 제31조 · 문서의 기록 및 보관조문 원문
    단장은 이 규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현장업무포탈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일지 등 작성조문 원문
    ①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당일 근무자는 일일주요업무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③ 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
  • 제25조 · 구조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조문 원문
    구조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④ 구조정 운항자는 구조정의 행동사항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일지 등 작성조문 원문
    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③ 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로그북(LOG BOOKS)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응급처치 등조문 원문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 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③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잠수설비 안전도 검사ㆍ정비 기준표를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검사ㆍ정비한다.⑤ 특수구조대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구조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형방제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조문 원문
    용하며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방제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특수방제대원 2명을 담당자로 지정한다.③ 소형방제정을 운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운항일지를 작성해야 한다.④ 소형방제정이 해양오염사고에 지원된 때에는 관할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⑤ 특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