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4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단장은 보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담당자는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전ㆍ후에 수시로 자체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④잠수설비(SSDS 및 기압조절실을 포함한다)의 안전도 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잠수설비 안전도 검사ㆍ정비 기준표를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검사ㆍ정비한다.
⑤특수구조대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구조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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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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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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