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4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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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단장은 보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담당자는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전ㆍ후에 수시로 자체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④잠수설비(SSDS 및 기압조절실을 포함한다)의 안전도 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잠수설비 안전도 검사ㆍ정비 기준표를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검사ㆍ정비한다.
⑤특수구조대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구조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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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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