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5조 (구조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구조단 및 지역대에 구조정을 배치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특수구조팀장이 운용한다.
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ㆍ운용할 수 있다.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이 구조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구조정 운항자는 구조정의 행동사항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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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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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