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5조 (구조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구조단 및 지역대에 구조정을 배치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특수구조팀장이 운용한다.
②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ㆍ운용할 수 있다.
③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이 구조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④구조정 운항자는 구조정의 행동사항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일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 2000. 00. 00. 00요일 | 결 재 | 작 성 자 | 대 기 팀 장 | 단 장 2000. 00. 00. 00요일 | 결 재 | | | 요 목 | 시 간 | 업 무 내 용 | 근무자 | | | | | | | | |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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