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2조 (응급처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 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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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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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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