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2조 (응급처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 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별지 제4호서식] 소속 | 소속 | | | | | | | | | | | | | | | |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제2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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