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2조 (응급처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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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 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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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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