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6조 (소형방제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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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방제정은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주 임무로 하되 평상시에는 교육ㆍ훈련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방제정은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주 임무로 하되 평상시에는 교육ㆍ훈련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②소형방제정은 특수방제팀장이 운용하며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방제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특수방제대원 2명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소형방제정을 운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운항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소형방제정이 해양오염사고에 지원된 때에는 관할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⑤특수방제팀장은 방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주요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역특성을 고려한 유회수 시스템 운영 숙달 훈련2. 방제정 자체 안전사고 대비 초동조치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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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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