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6조 (소형방제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형방제정은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주 임무로 하되 평상시에는 교육ㆍ훈련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소형방제정은 특수방제팀장이 운용하며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방제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특수방제대원 2명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소형방제정을 운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운항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소형방제정이 해양오염사고에 지원된 때에는 관할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특수방제팀장은 방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주요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역특성을 고려한 유회수 시스템 운영 숙달 훈련2. 방제정 자체 안전사고 대비 초동조치 훈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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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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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