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31조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이 규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현장업무포탈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지정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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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소형방제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제27조 ·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피항 등제28조 · 구조정ㆍ소형방제정의 장비관리제29조 · 신체검사제30조 ·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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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