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3조 (근무일지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당일 근무자는 일일주요업무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로그북(LOG BOOKS)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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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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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