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3조 (근무일지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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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당일 근무자는 일일주요업무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로그북(LOG BOOKS)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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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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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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