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 등의 요구조문 원문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②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②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
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③ 단장은 감사단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
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④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
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④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일 1일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신분상, 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조에서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1. 원처분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2. 현금ㆍ물품ㆍ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첨부하여 보완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 현황에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