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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 등의 요구조문 원문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②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 등의 요구조문 원문
    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③ 단장은 감사단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 등의 요구조문 원문
    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④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확인서 등의 요구조문 원문
    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④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지조치조문 원문
    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일 1일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조치조문 원문
    4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신분상, 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조에서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1. 원처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조문 원문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2. 현금ㆍ물품ㆍ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소속기관의 장의 특정사안 점검조문 원문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첨부하여 보완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 현황에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