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7조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사실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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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1. 업무․사건․사고 등 개요 ○ 일시․장소 : ○ 관련자 인적사항 : ○ 업무․사건․사고 내용 등 2. 현재 상황 ○ 발생이후 보고시점까지의 진행상황, 조치사항, 기타 ○ ○ 3. 조치 사항(계획) ○ 대응조치, 해결방안, 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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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징계처분사실보고서
■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처분사실보고서 ※ 작성요령 :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징계처분 대상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징계사유 발생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징계사유 발생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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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망실훼손보고서
■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망실훼손보고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병무청장 참 조 : 감사담당관 발 신 : ※ 작성요령 :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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