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1조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5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6급 직원이 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일 1일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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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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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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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