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7조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신분상,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1. 4급 이상 : 청장이 직접 교부2. 5급 이하 :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직접 교부
승진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 2회의 경고처분(불문경고는 연1회)을 받은 사람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이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 등급 조정 등 경고처분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경고(감사원감사 결과 주의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각종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와 1개 담당 또는 부서 내에서 경고 이상의 지적 사항이 과다하게 적출된 경우에는 담당급 또는 담당부서의 장을 비연고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징계(견책이하) 또는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 처분이나 비리에 관련되어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3조(불성실 근무자 처분)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의 조치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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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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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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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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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