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조에서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1. 원처분요구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4. 기타 원처분요구등이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원처분요구등을 받은 직원이 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동된 경우 현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③청장은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6.3.20.>
⑥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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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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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