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의2조 (소속기관의 장의 특정사안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절차, 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5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감사대상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 특정사안의 처리에 관해 병무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첨부하여 보완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 현황에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3.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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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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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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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