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확인서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단장은 감사단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감사단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4.12.2.>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또는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3. 17., 개정 2024.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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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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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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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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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