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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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단장은 감사단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④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⑤감사단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4.12.2.>
⑥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또는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3. 17., 개정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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