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의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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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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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