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서 접수ㆍ취소조문 원문
전문기술병 <개정 2015.12.30., 2026.3.27.>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우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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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병 <개정 2015.12.30., 2026.3.27.>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우편 또는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거나 면접 등 전형 시 제출하게 할 수 있
증, 경력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하고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⑦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 지원서 접수자 명부와 개인별 현역병지원서의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고, 전형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의 확
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
재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0.12.31., 2021.6.23., 2021.12.31.>⑤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개정 2019.12.11.>
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의 장에게 면접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주관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로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5.12.30.>③ 삭제 <2025.12.30.>④ 병무
2.20., 2022.12.15., 2025.12.30.>4. <삭제 2022.12.15.>⑥ 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면접평가표에 따른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 2025.12.30.>⑦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
병무청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모집분야별, 회차별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고,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제13조제1항에 따라 1차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ARS, 전자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을 지원한 경우 <신설 2026.3.27.>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선발취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징집 입영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반영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2.12.15.>1. FAXㆍ우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병적기록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입영부대에서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한다.②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
청장에게 보고(송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미입영자 명단을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미입영 사유를 파악하여 입영대상자 명부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미입영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6.23.>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미입영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
장은 입영부대 귀가자에 대하여는 귀가 시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및 병역처분사항 등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필요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귀가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20.>③ 지방병무청장은 귀가자의 병적지 확인 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1.6.23.,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 통지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12.29., 2026.3.27.>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법 제6조, 영 제29조제5항 및 「병
전산정리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11.>⑤ <삭제 2019.12.11.>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 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된 사람의 재신체검사 연기처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연기 및 취소 등의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0.>1. 현역병 입영결과 통계표(별지 제19호서식)2. 인도ㆍ인접서3.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4. 현역병 미입영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5.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인도ㆍ인접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④ 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접관에게 교부한다.⑤ 병무청장은 군별,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8조의7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로 관리한다. <신설 2021.6.23.>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수검자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
①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1.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변경
영 제135조의2제4항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