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6조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8조의7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로 관리한다. <신설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수검자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부대에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 조치하되,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로 재입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제35조의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결과 미입영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하여 입영일 다음 날까지 병무청장 및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미입영자 명단을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미입영 사유를 파악하여 입영대상자 명부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미입영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미입영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제목개정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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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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