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7-09-01 · 소관 병무청 · 총 47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3-27 · 시행 2027-09-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형위원의 임무제11조 전형수당 지급제12조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제13조 선발전형제14조 신체검사ㆍ전형 일정 수립 등제15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6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현역병 지원자 처리<개정 2016.12.20.>제17조 국외체재자의 선발제외자 처리 등제18조 체력평가제19조 면접제2조 관련규정제20조 필기ㆍ실기제22조 범죄경력 조회제23조 선발자 결정 등제23의2조 병역처분변경 등에 따른 재선발제24조 선발자 결정 통보제25조 입영일자 결정제26조 병적지 고정 등제27조 현역병선발자의 별도입영제28조 선발취소 등제29조 입영일자 연기 등<개정 2016.12.20.>제3조 정의제30조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제31조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개정 2016.12.20.>제32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제33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제34조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제35조 인도ㆍ인접제36조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