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9조 (면접)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의 장에게 면접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주관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로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5.12.30.>
삭제 <2025.12.30.>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면접 진행절차ㆍ선발절차 및 최종 선발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 2025.12.30.>1. 삭제 <2025.12.30.>2. 삭제 <2025.12.30.>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1. 육군 전문특기병 중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2. 공군 전문특기병 중 특수임무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5.12.30., 2018.12.20., 2021.12.31., 2023.12.29., 2025.12.30.>3. 해병대 전문특기병 중 의장병 <개정 2016.12.20., 2018.12.20., 2022.12.15., 2025.12.30.>4. <삭제 2022.12.15.>
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면접평가표에 따른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 2025.12.30.>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8.12.20.>
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면접 시 추가로 확인된 자격ㆍ면허, 경력 등을 포함한 면접평가 결과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면접평가 결과를 모병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5.12.30>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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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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