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5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병적기록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입영부대에서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한다.
②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장과 입영부대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되, 영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3.>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인도ㆍ인접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④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⑤병무청장은 군별,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⑥제5항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당일 입영부대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ㆍ인접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직원 파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 인도ㆍ인접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11.>
⑦제1항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징집에 의한 입영대상자와 지원에 의한 입영대상자를 별도로 작성하여 인도ㆍ인접하고, 현역병복무지원자의 병적기록표 출력 시에는 병적기록표 왼쪽 하단 여백에 "모집병"으로 별도 표시되어 출력되도록 한다. 다만, 동반입대병에 대하여는 "동반입대병(동반입대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으로,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가족병"으로, 연고지복무병은 "연고지복무병"으로, 취업맞춤특기병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지역선택병은 "복무지역선택병"으로 표시되어 출력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3.12.29.>
⑧인도ㆍ인접절차, 입영대상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와「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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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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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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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제31조 ·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개정 2016.12.20.>제32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제33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제34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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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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