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9조 (입영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항에 따른 입영결과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연기 및 취소 등의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0.>1. 현역병 입영결과 통계표(별지 제19호서식)2. 인도ㆍ인접서3.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4. 현역병 미입영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5.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개정 2025.3.10.>6.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개정 2025.3.10.>7. 입영판정검사자 및 미수검자 명부 <개정 2025.3.10.>8. 그 밖의 입영 관련 증빙서류 등 <개정 2025.3.10.>
입영부대장은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명부와 현역 편입자 명부를 대조하여 입영자 누락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현역 편입자 명부 중 병적지 확인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및 기피자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통지취소 및 기피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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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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