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1조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개정 2016.12.20.>)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징집 입영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2.31., 2022.12.15., 2026.3.27.>1. 신체등급 변경: 신체등급 2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질병치료 등으로 상위등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병역판정검사등을 통틀어 1회로 제한하되, 신장ㆍ체중의 변동 및 시력교정수술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2. 신체사항 변경: 신체등급의 변경없이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변경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026.3.27.>3. 2차 심리검사 변경: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 결과가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심리검사 결과 ‘양호’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병역판정검사등을 통틀어 1회로 제한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리검사 실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2.12.15., 2026.3.27.>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제5항제2의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적(경계선 지능)장애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자체 장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1.6.23., 2021.12.31., 2022.12.15.>1. 신체등급 변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체등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4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다만, 신장ㆍ체중 증감, 시력(굴절이상) 교정 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등 당시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참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2. 신체사항 변경: 신체사항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자체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3. 2차 심리검사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은 심리검사 결과가 양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은 병무용진단서. 다만, 검사 당시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참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한 날에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반영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2.12.15.>1. FAXㆍ우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병역판정검사 종료 등으로 신청서 제출 당일 신체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20.>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한해 실시하되, 신체등급 판정ㆍ심리검사 결과 분류 및 병역사항 정리는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1. 신체검사: 신체등급 등의 결과 변경이 필요한 신체부위. 다만, 신체사항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만으로 신체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2. 심리검사: 2차 심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2.12.15.>
신체검사 및 2차 심리검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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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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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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