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위원 모집조문 원문
청서를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3. 학사 학위증명서(필요시 석ㆍ박사 학위증명서)4. 징계사실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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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를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3. 학사 학위증명서(필요시 석ㆍ박사 학위증명서)4. 징계사실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④
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③ 평가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하거나 제9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④ (삭제)
지 기간 중에도 해당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평가위원이 질병, 해외장기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에 참석하기 어려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지 요청을 한 경우4. 제21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정보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시까지 교섭정지5. 제13조 제6항에
로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평가대상자는 오프라인 평가에서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종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선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⑥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집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
서(별지 제2호서식)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④ 제2항의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지1]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