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29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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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 임기제11조 평가위원 해촉제12조 평가위원 교섭정지제13조 평가위원 사후평가제14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제15조 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제16조 평가위원 명단 확인제17조 평가위원 제척ㆍ회피제18조 시스템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제19조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1조 시스템 등록정보 등의 유지ㆍ관리제22조 자료의 제공제23조 시스템 이용시간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정족수제26조 수당 지급제27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제28조 기타사항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정의제5조 위임제6조 평가위원 모집제7조 평가위원 선발제8조 평가위원 분류제9조 평가위원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