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2조 (평가위원 교섭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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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을 정지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2.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요청, 제보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 다만, 정지 기간 중에도 해당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평가위원이 질병, 해외장기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에 참석하기 어려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지 요청을 한 경우4. 제21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정보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시까지 교섭정지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을 정지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2.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요청, 제보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 다만, 정지 기간 중에도 해당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평가위원이 질병, 해외장기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에 참석하기 어려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지 요청을 한 경우4. 제21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정보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시까지 교섭정지5. 제13조 제6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6. 그 밖에 평가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의한 교섭정지기간은 [별표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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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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