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0조 (평가위원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평가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하거나 제9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퇴신청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분야: 2. 사유(간략히): 3. 사퇴 희망일자: 부터 년 월 일 소 속 기 관 명: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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