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0조 (평가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평가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하거나 제9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